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13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50대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써 유해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공장장인 A씨로 특정했고 현대제철 법인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제철에서 과태료 2억원은 모두 납부했다”며 “현대제철 측이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오늘(22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