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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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도로 맞은편 B씨 승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범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22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