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이 잦은 사업장 42곳을 점검해 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사업장 2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각각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했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이 일부 부적합(세륜·세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 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비롯해 아스콘 제조업체·폐기물처리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천자율환경연합회)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사업장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