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안전·도시미관도 저해
3개월 행정조치·설득과정 '결실'
전통시장 입주 등 상인회 협조도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 노점들의 불법 점유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과 설득,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 등으로 해소됐다.
인천 남동구는 만수동 소재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장승남로33번길) 내 불법 노점들을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일대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노점들이 최근까지 약 30년간 불법 점유해온 지역이다.
노점들이 인도에 갖다 놓은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줬다.
또 주변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도 컸다. 이 밖에도 도시 미관 저해 등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남동구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점들을 정비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점들이 나타나곤 했다.
사정이 이렇자 남동구는 이번에 약 3개월에 걸친 행정적 조치 외에 인근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 아래 노점상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설득의 과정을 가졌다.
남동구는 최근 해당 노점들이 장승백이 전통시장에 입주하거나 장사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노점들의 장기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