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조차 몰라 정보 공유 필요"
광범위 규제 '초읽기' 진단 강화
인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급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인천 수출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2일 ESG공급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센터는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수준 진단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컨설팅 ▲ESG 대응 교육·설명회 개최 ▲ESG 정책관련 고충 해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ESG공급망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인천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ESG 규제는 미국과 EU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제도를 따르려면 수출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사 등 인천 제조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SG공급망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야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며 "인천 기업들은 ESG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보다 더 광범위한 규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EU는 기업에 인권 및 환경보호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도입을 진행 중인데, EU 의회 본회의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사지침을 위반한 기업은 수출 대상국가로부터 벌금을 물거나 유통·수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6개 품목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실사지침은 업종이나 제품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대기업이 우선 규제 대상이 되지만, 5년 이후에는 범위가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진단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ESG 대응 관련 애로와 고충을 발굴해 해소하겠다"며 "인천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