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1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전보 임용, 징계 의결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의 모든 인사 결정과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의장에게만 위임돼 있고 의장은 16~20명 정도의 위원을 임명·위촉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된 인사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위원 선정 개입은 상위법에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한 인사라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임기제 사무관 A씨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 결과 '연장불가' 결정이 났는데 일부 의원들이 명분 없는 압박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번에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지방자치 강화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사는 의장의 권한을 통해 사무처가 전문성을 갖춰 운영하는 게 맞다. 교섭단체 대표라고 해서, 인사에 개입하려 하는 행위는 맞지 않다. 국회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처 인사에 영향을 주는 법을 정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에서 인사와 관련한 영향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국회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처럼 우려가 큰일을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나서 할 이유가 없다.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방의회를 상징하는 경기도의회가 이를 시작하면, 타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도 높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은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공청회든 노조와의 대화든, 직접 당사자와 소통해 보는 일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의회 사무처도 조직이고, 조직에선 인사가 만사다.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