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쉼터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잇단 발의로 道차원 통합관리 의견

전국 체류자의 31% 경기도내 근로
재해율, 전체 취업자의 '두배' 열악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경기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외국인노동자는 언어, 문화,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쉼터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외국인의 노동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용욱(민·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김선영(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16만4천935명이며 전국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이 52만6천376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31%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사고 재해율은 0.87%로 산재보험 가입자 전체(0.49%)와 취업자 전체(0.34%)의 두 배 수준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해석상 혼돈을 이유로 제6조2항의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고용관계, 고용상 문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됐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도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쉼터가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임시 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노무 및 취업·법률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고양12) 위원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범위를 키우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포함하는 등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