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 소' 제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기까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등의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방부는 토지 매입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인천시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매각 대금 산정 방법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 가격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검정평가를 진행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지난 2013년 6월 맺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도 매각 대금을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기준대로라면 정화작업에 필요한 시간만큼 지연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가격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 대금 4천915억원을 완납했는데, 정화작업이 끝나고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면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프마켓은 전체 3개 구역인데, A·B구역의 반환일은 2019년 12월, D구역은 2023년12월이다. B구역은 정화작업이 일부 남아있고, D구역은 아직 정화를 시작도 못했다.
인천시가 제기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참고할 판례가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인천시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원주시가 국방부와 맺은 협약도 인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협약과 동일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 관련 법률 등 부지 처분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법률이 있다. 이와 달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국유재산법 등은 캠프마켓과 같은 상황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