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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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연히 얻은 장애인주차증에 적힌 차량번호 등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사용했다. A씨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범행했다.

위 판사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