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방공기업이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은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0대 남성 A씨를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 파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A씨에게 “남자끼리 장난친 건데 그걸 가지고 성추행으로 신고하느냐” 등의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신고해 가해자는 파면 조치됐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A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2차 가해자들을 사측에 신고했으나 공사는 지난 3월 말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며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성 부당해고를 한 공사는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노조는 조합원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과 관련해 공사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노조는 인천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공사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 조치”라며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