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기존의 초·중·고교 등에만 적용하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5월부터 유치원까지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지난 5일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시 관내 유치원 81곳은 상수도 요금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만 적용받게 됐다.

시의 일반용 t당 상수도 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라 1~100t은 825원(1단계), 101~200t은 900원(2단계), 201t 이상은 1천155원(3단계)으로 구분된다.

이에 5월부터 유치원은 월 200t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게 돼 t당 825원인 1단계 요금만 내면 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 신청없이 적용하게 된다. 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명단을 받아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소 또는 기관과 공동계량기를 사용해 별도의 요금 산정이 어려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