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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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제공하는 적립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무료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커피값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적립 쿠폰 용지 100여 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은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3천200원)와 마카롱(2천500원)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적립 쿠폰 용지 23장에 222차례 스스로 도장을 찍어 쿠폰을 위조하고, 7차례에 걸쳐 카페에서 총 8만3천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