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린 현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남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던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재명 대표 등 인천 지역구 후보들 주변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다가 흉기를 소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 한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에 회칼을 갈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잠시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직장인 서울의 예식장부터 부평역 북광장까지의 동선을 담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A씨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