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에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배가 아프다”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고,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경찰관 출동 후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야기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