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어묵 꼬치

지난해 오산 이어 군포도 관리 조례 제정

이훈미 시의원 “법 개정도 적극 제안 계획”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꼬치 어묵을 판매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꼬치 어묵을 판매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면 위로 떠올랐던 어묵 꼬치 재사용 문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오산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선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군포시도 조례를 마련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음식물에 쓰이는 나무 꼬치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가 면밀히 살피고 교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어묵 꼬치가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법적으로 재사용을 막는 규정이 없어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꼬치를 다시 써도 제재할 수 없지만 위생 논란은 번번이 지속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2022년 강서구의회가 어묵 꼬치의 재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식품위생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로 규제하는 만큼 상위 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꼬치의 재사용을 막는 게 아닌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정도로만 조례 내용을 완화해 제정했다.

한번 물꼬가 트이자 관리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오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군포시의회도 배턴을 넘겨받았다. 조례를 통해 꼬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더라도 인식을 확산하고 관리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일선 음식점에선 변화가 생기는 추세다. 식품업체에서 어묵을 각 음식점에 판매할 때 아예 꼬치를 끼운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가 늘어, 꼬치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조례를 시행 중인 오산시 측은 “관내 음식점들을 조사해보니 꼬치가 끼워진 어묵을 납품받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업주들도 굳이 재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훈미 군포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가게 주인이 다 쓴 어묵 꼬치들을 물로 쓱쓱 씻어 재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항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길 듣고 말문이 막혔었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다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적어도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보다 확실히 관련 내용이 교육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례 확산 움직임이 상위 법 개정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도 상위 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법 개정을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