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 등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 철거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이나 무허가 위험 간판이다. 위험 간판은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의미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 기간에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 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신청을 받은 간판들을 위험도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가린 뒤 철거할 계획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방치·무허가 위험 간판 무상 철거… 인천 동구, 내달 7일부터 건물주 등 신청
입력 2024-04-28 20:31
수정 2024-04-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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