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제한지역·인프라 부족 발목
지자체별 다른 이격거리 주원인
도로는 제한하지 않는 방침에도
도내 12개 지자체 중 3곳만 완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보려는데 규제 탓에 2년 동안 한 발도 못 내디뎠습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은 서수원나들목(IC) 인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진척이 없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 부지도 넓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쉬울 줄 알았는데 여러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다.
그나마 해당 고속도로를 소유한 경기도의 도움으로 관리 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점용) 받을 길은 열렸지만, '그린벨트'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안씨는 "서수원IC는 그린벨트가 도로로 개발된 곳이라 임대 문제를 해결해도 또 시를 통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각종 규제 때문에 태양광 패널 등 기본적인 발전시설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보호지역 등의 규제로 묶인 곳을 제외하면 전체의 16.7%인 1천706㎢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설비 특성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 경기북부 등 도농복합지를 적합한 장소로 꼽지만, 인프라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지홍 경기태양광협회 부지부장은 "태양광 발전은 고효율을 위해 넓은 면적이 필수인데 도내에선 땅값이 싼 경기북부가 기회의 땅"이라며 "그러나 군사제한지역 규제를 비롯해 한국전력의 선로 등 인프라 부족,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 현재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있는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개선까지 추진되면 태양광 발전량은 최대 48.5%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별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로 제한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입지설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해당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격거리를 폐지키로 했으나, 아직 3곳(양주·과천·파주)만이 이격거리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 하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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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