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 상의 우대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적 조항을 갖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임용 촉진을 위해 선발예정 인원 중 일부분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을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42조3항)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51조의2)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성적이 좋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에 대해선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는 조항(제51조의5)까지 두고 있다.
이렇게 관련법령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임용을 위한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지난 26일자 경인일보가 보도한 지체장애인 A씨의 사례는 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배려 및 우대와 정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공무원 장애인전형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을 거뜬히 통과한 뒤 면접시험을 치렀다. 선발예정 인원인 9명보다 2명이나 적게 참석해 합격을 기대할만했지만 A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우수, 보통, 미흡 3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형 최종 선발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이런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A씨는 그런 기회조차 갖질 못했다.
일반 전형에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채우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인 72명보다 8명이나 더 뽑으면서도 장애인 합격자는 예정 인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선발결과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전원에 대해 추가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의 법원 판례가 있긴 하나 그래도 최대한의 기회 부여가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정과 평등의 취지에 더 부합되는 방향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천시교육청의 답변이 너무나 원론적이다. 평가 결과는 면접위원의 재량이며, 채용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에 박은 해명은 오랜 시간 온 힘을 시험 준비에 쏟았을 응시자에겐 무성의함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을 법하다. 마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확하고도 온정 어린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