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적색 신호인데도 주행했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법 조항 취지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