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인천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21%, 1.93%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으며 세종시가 6.4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3.25%, 경기 2.21%, 인천 1.93% 등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공동주택 공시가 '경기 2.21%·인천 1.93%' 상승
입력 2024-04-29 20:08
수정 2024-04-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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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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