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직책을 받은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과 같은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의원 집과 사무실, B씨 집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 의원은 지난달 지난달 같은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맡은 읍면협의회장은 해당 정당 측이 부여한 직책이다.
A 의원은 “읍면협의회장에게 돈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수사 결과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향후 A씨 등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