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혹 제기후 조직 점검
경력직 공채 규정위반 800여건
道선관위 직원 '특혜 사례' 확인
채용 방식 제안후 직접 면접봐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채용 사실을 다량 확인하고, 비리에 가담한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30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전·현직 직원 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진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다.
경기도선관위에서도 경채 과정에서 특혜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A씨(4급)는 2021년 7월 소속직원 B씨의 예비 사위가 응시하자, 채용공고도 내기 전부터 그에게만 채용방식을 따로 제안했다. 같은해 11월에 진행된 면접에선 해당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불합격자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에 맞춰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히 조처하겠다.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선관위 중간간부까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
입력 2024-04-30 20:21
수정 2024-04-30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5-01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