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당시 읍면협의회장에 건넨 혐의
인천청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인천지역 지방의원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총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진행된 수사에 지역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과 같은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의원 집과 사무실, B씨 집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 의원은 지난달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맡은 읍면협의회장은 해당 정당 측이 부여한 직책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액수가 비교적 크고, 사안이 심각한 만큼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보자 신고를 받았고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A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읍면협의회장에게 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 사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정운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