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건설현장의 외국인
유급휴일 보장받지 못하는 종사자
그만두라 할까봐 마지못해 일터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모(74)씨는 유급휴일이자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에 쉬지 못한다. 10년 가까이 수원지역 아파트 여러 곳의 경비원 생활을 해오면서도 쉰 적이 없다고 한다.
30일 만난 이씨는 "(노동절에) 직장인들이 쉬는 건 알지만, 늘상 일을 해왔기에 나와는 별개의 일이고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아파트 경비원 숫자도 줄어드는 마당에 일을 그만두라는 소리가 돌아올까봐 그런(수당 관련) 얘기조차 꺼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지난해 24시간씩 2교대 근무하는 인원을 조당 7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김씨의 관리동은 4개(기존 2개)로 늘었다.
노동자들의 일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제 목소리를 쉽사리 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와 같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표적이다.
양주시의 한 건설자재 보관 창고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카마(33·가명)씨도 1일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선다. 이곳에 와 일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철파이프와 대형 형틀 등을 나르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다친 것만 세 번째다.
그는 "지난주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고 해서 다시 (공장으로) 갔다"며 "플라스틱 포장 같은 곳으로 (일터를) 옮기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노동절을 기점으로 바뀌지 않는 노동 현실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전국 각지에서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최저임금 인상 및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4명 중 1명 "근로자의 날 회사로"… 3명 중 1명 "수당도 못받아")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