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인일보DB
경찰청. /경인일보DB

“다리가 아프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B양에게 “다리가 아픈데 도와줄 수 있느냐”면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 집에서 30분가량 머물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크게 놀란 상태”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