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절차·사전투표함 CCTV 등

신뢰성 높였지만 의혹 해소 역부족

8회 경기도지사 당선무효소송서도
"위조 투표지 뒷받침할 증거 없어"


제22대_총선_사전투표_(1).jpg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사전투표 불신에서 시작된 투·개표 음모론이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고 있다.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부터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등 신뢰성을 강화했지만 의혹 종식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개인 SNS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20%p에 달한다며 그래프를 게시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황 전 대표는 사전투표에서 밀린 52명의 국민의힘 후보에게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나서달라며 독려키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다수의 유튜버들이 받아, 의혹을 재생산시키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이 패하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21대 총선과 관련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과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 관련 소송이 126건에 달했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각·각하·소취하 등으로 판결해 단 1건도 소송을 인용하지 않았다.

22대 총선에 나선 후보 중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경우가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는 지난달 19일 개인 SNS에 "투표용지 길이도 다르고 색깔이 미색인 용지, 두 후보 사이 빈 공간에 찍힌 도장도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저 증거 사진 한 장 갖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댓글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투표지에 대해) 개표할 당시에 확인하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투표 효력 등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선거를 문제삼은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실제 8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소송도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개표장 투표지 분류기 작동 영상,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복되는 부정 선거론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이슈몰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넘어선 강한 확신에 근거한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선거 정치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위한 일종의 이슈몰이와 투표과정을 확대·재해석한 확증편향에 근거한다"며 "현재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않지만, 선관위도 그들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일말의 실수도 없도록 행정적 절차를 완벽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표 참조

2024050201000026200001051
 

→ 관련기사 (16대 대선 "개표 조작됐다"… '의심이 소송'된 첫 사례 기록)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