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고 빌라 구조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폭행한 뒤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약에 의존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