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난항으로 장기간 중단
해수부, GS건설 등 6곳과 협상재개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중단됐던 민간 주도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 협상이 재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총 94만㎡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총 2천18억원을 들여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2년 6월 GS건설 등 6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을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민간 개발 항만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사업을 위한 협상을 중단했다.

민간이 개발하는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민간 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12월까지 민간사업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성 원가의 115% 이내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준공해 현재 민간 사업자와 토지 이용 협의를 벌이고 있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도 전체 부지 중 50% 정도를 공공용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공용지에는 화물차 주차장과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배후단지에 대한 '항만 민영화' 논란이 계속 불거져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민간 개발 항만 배후단지사업에서도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