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일관성 없는 행정"
자치재정연구소, 市상대 행심 청구


예산안은 공개하면서 결산안은 공개하지 않는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예산 행정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이하 자치재정연구소)는 '2023 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시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치재정연구소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인천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공개 시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소는 인천시의 이러한 결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사무 처리라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 요지다. 인천시가 의회 승인 전에 예산안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방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결산안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결산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이 연구소가 요구한 예산안 정보공개청구 건은 응했다.

무엇보다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를 보면 인천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안 검사와 국회 승인 전에 국가결산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명희 자치재정연구소 부소장은 "돈이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결산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지금이라도 결산안을 공개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회 제출된 확정된 예산안과 달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자료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어서 다르게 볼 부분이 있다"라며 "시민 알 권리는 충분히 존중한다. 내부 검토 중인 자료여서 불가피하게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