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대면 학생들 심리적 위축
'교내 중재 가능' 방문조사 문제
정부가 올해 새 학기에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일선 학교에 안착하려면 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명시된 학교폭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교육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돼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조사 일정 확인과 보고서 작성 등 일선 교사들의 업무 가중, 조사관의 학교 출입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노출 우려, 학생 계도 의미 퇴색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다가 악성민원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 학교폭력 조사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인주초등학교 남미령 학부모운영위원장은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학교폭력 사안 조사만이라도 전담 인력(조사관)을 두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동석하며 보고서까지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은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소수 관계자의 전문적인 역량과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조사관이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조홍국 이사는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조사관)을 대면하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학생과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조사관이 사실 진위만을 파악하려다 보면 조사 과정이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관은 상근직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만 투입되는 위촉직인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석 문제 등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사 1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조사관이 신속한 업무 종결을 위해 무리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학생 간 소소한 갈등으로 학교 내에서 충분히 중재 가능한 사안임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조사관이 무조건 학교에 방문해 조사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기화진초등학교 변국희 교감은 "학교폭력 사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조사관 투입, 조사관들의 역량 강화 등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을 만든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그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6개월 정도 제도를 운영한 후, 실태 분석이나 학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인천지역 학교 교장·교감,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교권 보호 정책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4월22일자 6면 보도=교권 보호 잇단 정책에도… 일선 교사 '고충' 되레 늘었다)이 이어지자, 전·현직 교장이나 교감 등이 소속된 '인천교육정책원'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