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담아 추진
학생인권조례, 14년만에 폐지 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연수·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항목도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괄했다. 도교육청은 두 가지 기존 조례가 새 조례와 형식상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부칙을 통해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2010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새 조례를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통합 조례 추진을 '형식'상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대신, '내용'상 발전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름을 달리해 남아있는 것"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통합 조례가 선언적인 내용에 집중된 점에서 되레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통합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권리보다 책임에 쏠린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조례를 남겨두면서,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달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