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회원 2만여명 대상
도박장 규모 ‘2조2천억원’

경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조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회원 2만여명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제공하는 등 총 2조2천853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할 수 있도록 사이트 회원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진 105명, 자금세탁 조직원 20명,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충전 계좌 등 범행에 사용됐던 계좌를 지급 정지해 도박 조직의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50억원을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했으며,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18명 중 57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진행하는 예방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교육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도박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 SNS, 친구 추전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