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나 주차장설치가 필요없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도 다소 완화된다.
도로문제를 검토할 때 아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적도상에도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도로폭이 지적도상 도로폭과 같은가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보이지 않고 같은 소유자의 토지에 끼인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회복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명확히 계약해야 한다.
셋째,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 구입 전 토지소유자와 토지 사용승낙이나 도로부분에 대한 사전 매입의사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상 맹지라도 때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례로 보면 첫째, 보통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둘째, 맹지이나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면 건축이 불허되거나 적절한 합의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