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입법예고… 20일 의회 심의

 

인천시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상인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설치를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통시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인들이 참여한 자율소방대를 각 시장마다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통시장은 좁은 통로에 작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상품을 대량으로 적재·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나면 빠른 속도로 불이 확산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내 자율소방대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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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현대시장. /경인일보DB

지난해 3월 동구 현대시장에서는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점포 200여개 중 47개가 불에 탔는데, 올해 4월이 돼서야 아케이드 등 철골 구조물 공사가 끝났다. 설비 보수와 점검 등 남은 복구 작업은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에는 51개 전통시장이 있다. 하지만 상인들이 참여하는 전문의용소방대는 8개뿐이다. 나머지 전통시장들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각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가 설치되고 인천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자율소방대는 화재 예방 순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주변 소방 통로 확보 등 각종 활동을 펼친다.

인천시와 소방당국은 자율소방대 교육훈련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 휴대용 소화기 등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전문의용소방대와 자율소방대를 함께 운영하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상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꾸려진 자율소방대를 통해 체계적인 화재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