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기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기업이 차별을 받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 올해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는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과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준조세는 '그림자 조세'라고도 부르는데,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 수도권 규제에 따른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업해 기업 투자 관련 차별 요소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관련된 규제는 없는지 살핀다.
인천시는 단순히 양적 발굴을 지양하고 핵심규제 발굴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 '2024 규제혁신' 추진… 기업·국민 부담 '준조세' 정비
입력 2024-05-06 19:55
수정 2024-05-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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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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