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약용 해마를 첨가한 술을 직접 개발하고도 '해마(海馬)주'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혔던 경기도내 한 주류업체가 국세청의 도움으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여주지역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주)술아원은 자체 투자와 노력을 거쳐 쌀, 고구마, 바질 등 여주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제주산 양식 해마를 첨가한 '해마주'를 개발했다.
해외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술아원의 이런 고충을 접수한 뒤 지난 3월 직접 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검토한 국세청은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주류는 수출상표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주목, 지역특산주 법령과 별도로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을 적극 해석해 상표에 '해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강진희 술아원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주)술아원 '해마주' 상표 난항… 국세청 도움으로 수출길 열려
입력 2024-05-06 19:17
수정 2024-05-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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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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