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장 대표발의, 상정·심의
만 5~9세 대상… 5년간 43억 추계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이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9일 시작되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이봉락(국·미추홀3)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사춘기 이차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빨리 오는 질병이다. 성장판이 일찍 닫히고 키가 크지않을 확률이 높아 조기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20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는 2018년 5천258명, 2019년 5천479명, 2020년 6천275명, 2021년 7천553명, 2022년 8천86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은 10세 미만 인원도 3천357명(2018년)에서 5천75명(2022년)으로 늘었다. 이 추세로 볼 때 인천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는 인원은 오는 2028년 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성조숙증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8만~16만원으로 평균 11만원이다. 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만 5~9세 학생을 대상으로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은 43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의회, 아이들 성조숙증 검사비용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4-05-06 20:08
수정 2024-05-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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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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