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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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2023년 12월8일자 4면 보도=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입원하자마자 단기간 동안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장폐색 등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장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C(65)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