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입법예고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
피해예방 순찰·보안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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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인일보DB


인천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동기 없이 장소와 시간,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

지난해 8월에는 성남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천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늘 밤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의회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시책(예방, 홍보 등) 수립,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기동순찰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로 범죄 취약지역 등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범인 검거(형사사건 등) 70건, 수배자 검거 569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강동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일어나는 만큼 순찰과 보안시설 확충 등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이상동기 범죄 예방 의식 확산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동(국·미추홀구1) 인천시의회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필두로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갈 예정"이라며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