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사업 추진 계획 처음 마련
소규모사업장에 보호장비 구입비
강제 어려운 민간부문 참여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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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전략별 사업 추진 계획에 나섰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장비(녹음장비·비상벨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략별 사업 추진 계획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보호기반 구축' '보호지원 강화' '보호제도 확산' '사후관리 및 체계지속성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 위탁 기관, 국비를 지원받는 각종 시설 등 공공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보육교사,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콜센터 안내원, 판매업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간호 업무 종사자 등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2022년 12월 21일자 1·3면 보도=감정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까지 사업 대상을 일부 넓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인천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조사·관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제하기 어려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 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교육, 힐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종사자를 감정노동 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정책 수립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저희는 그중 주요 7개 직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태조사를 다시 할 땐 이전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부문 감정노동 종사자와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