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공공안전관)들이 최근 인천 군·구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서구청 청원경찰은 청사 주요 시설물 관리와 경비를 담당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각 지자체장이 채용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청원경찰 노조가 설립되면 청원경찰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김진삼 서구청 청원경찰 노조위원장은 “청사 방호와 차량 통제 등 민원 서비스를 더욱 친절하게 제공해 구민들이 서구청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며 “현재 불분명한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