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4.5.8/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4.5.8/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흘렀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다.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초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자 마련됐다. 당시 여야는 시효 2년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6개월마다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숨지기도 했다. 다가구주택에 거주했던 이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경·공매 중지 등의 지원은 받지 못했다. 그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느냐”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는 이제 그만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숨진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2024.5.8/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숨진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2024.5.8/백효은기자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