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적에 “관련법·조례 근거 가능”
“주민편익 사업, 공약이라고 발목잡아”
김성제 의왕시장이 최근 의왕시의회로부터 열악한 재정 상황 속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관련 부적절성을 지적받자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 시장은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렵법과 조례에 근거해 2020년 신설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사용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정 여건이 악화돼 시 세입 중 지방세 등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 한채훈(민) 의원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인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에서 세출을 조정하며 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실상은 2년 전 후보 시절 남발하듯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주문하는데 시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면서 “1차 추경에서 안정화기금 적립금 중 90억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며 그 자금을 쓰겠다는 것인데 만약 기금을 다 쓰고도 재정불균형이 해결되지 못 한다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이날 “지난 민선 7기 때 공약사업인 문화예술회관(당시 시민회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때 재원조달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558억원을 적립했고, 이 기금을 통해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의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 승인을 받은 기금 사용 계획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담당자는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며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발목을 잡는 것인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는데, 시장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