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에 부적정 환수 요구
法 "출퇴근 직원 대상 적법 충분"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6월 29일자 8면보도="2억900만 환수 날벼락" 인천 중구청 공무원 집단소송)

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했다.

인천시는 이듬해인 2019년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이 부적정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요구했다.

이어 2022년 감사에서도 그동안 환수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중구는 1년여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직원은 190명이며, 이들이 반환해야 할 지원금은 총 2억9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중구지부는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횡포라고 주장하며 지원금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출·퇴근은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출·퇴근할 때에 이용한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중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인단에 참여하지 않고 앞서 통행료(350여 만원)를 반납한 소속 공무원 11명에게는 이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감사 처분 요구로 중구 직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