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달께 문화재청 심의
지난해 문화재분과 1차 심의 가결
4월 소유권동의 얻고 걸림돌 해결
갈라진 남·북한을 관통해 흐르는 한탄강과 임진강, 이를 횡단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철교'들은 10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며 인력 수송과 물자 보급에 쓰였다.
지금은 폐철교가 돼 '고물' 취급을 받고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그 쓰임이나 사용 연한과 달리 폐철교가 지켜온 세월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원선 국철 한탄강 철교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재도전이 '순항'할지 관심을 모은다.
연천군은 지난해 12월16일 개통된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20.8㎞) 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국철 초성리~한탄강역 구간에 놓인 한탄강 철교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1월 철교의 근대문화유산 등록 및 폐선구간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추진중이다.
길이 244.3m, 폭 4m의 한탄강 철교는 1942년 일제 강점기에 복선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교각 구조에 1951년 미군공병대가 조달한 I형 빔이 혼재된 교량이다. 교량 상판은 1925년 을축대홍수로 무너진 초기 교량을 증개축하면서 1926년에 가져다 놓은 철제 거더(보)다. 6·25전쟁 때 총탄 상흔이 남겨진 교각과 상판 모두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에서 1차 심의가 가결됐고, 경기도는 같은해 7월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출된 심의 안건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연천군은 서둘러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 설득해 지난 4월3일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4일 경기도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재신청했다.
이달 중 경기도가 1차 검토 후 재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문화재청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탄강 철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당위성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한탄강 철교는 일제시대부터 경원선 전철 개통까지 연천의 근대사 조명을 위한 실물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한탄강 철교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다"며 "문화재청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철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도 "한탄강 철교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형 훼손 등의 직접적인 손상이 벌어지는 상태다. 이런 역사적 교각이 국내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훼손은 큰 문화적 손실"이라며 등록문화재 지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근·고건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