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공사대금 12억여 원이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등은 지난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회관 건립과 관련된 계약업체인 A건설사의 채권 가압류 사실 여부 및 인지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해당 사실을 알았고, 시장과 부시장에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한채훈 의원이 확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지난달 12일 최초 통보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채무자는 계약사인 A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시의 대표장인 시장으로 청구채권은 총 12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서창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추경안 심사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재정정책을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태흥 의원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왕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