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서 2심 ‘실형’

법원 “행위의 위험성 크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청 공무원을 추모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4.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청 공무원을 추모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4.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