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그는 게시판에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카페 회원이 경찰에 신고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강력범죄수사팀 등이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시기"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