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제도 운용
이웃 선정땐 신고자에 5만원 지급
동구 등 기초단체 곳곳 조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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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주민들의 참여로 발굴하는 '위기가구 신고'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지역 중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4.5.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갑작스러운 생계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인천 계양구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는 A(43)씨는 자신의 고시텔에 거주하던 B(51)씨의 딱한 처지를 계양구청에 알려 최근 포상금 5만원을 받았다.

지난 2월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B씨는 개인 휴대전화도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가 계양구청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계양구 복지톡톡'을 통해 B씨의 사정을 전한 덕분에 그는 의료, 생계,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계양구는 올해 1월부터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준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가구 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한 위기가구가 이미 수급자로 선정됐거나 신고인이 위기가구 당사자·친족인 경우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이웃 주민들의 참여로 발굴하자는 취지다. 소득·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친족 등이 직접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 신청하도록 돼 있다.

부평구도 인천 10개 군·구 중 처음으로 지난해 7월 포상금 제도를 도입, 카카오톡 채널 '부평 복지사각지대'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위기가구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아직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다.

부평구는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역 내 부동산, 편의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해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주민이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부평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각 기관이 놓치는 부분을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먼저 알고 신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는 지난달 25일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 예산 심의를 거쳐 포상금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훈(국힘·가선거구) 동구의원은 "포상금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웃 간 무관심과 단절이 일상인 요즘이지만, 전기요금 고지서가 문 앞에 쌓이는 등 위기가구 징후를 보이는 이웃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