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물 높이 검토 등 TF 운영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

인천시가 중구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도·용도 제한 규제 완화 작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지구에 포함된 인천 중구 개항장과 월미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종합 검토하는 실무 전담반(TF)을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고도제한 재조정과 함께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를 고치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자유공원·월미공원 일대 고도지구는 1984년 지정됐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중구 북성동·항동·중앙동·관동·송학동 일원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47만㎡)에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적용된다. 자유공원 주변 지역(60만㎡)과 월미지구(35만㎡) 역시 중첩 규제로 사유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제물포 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적용된 규제의 실효가 있는지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규제 혁신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도·용도 제한 규제 완화 작업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돼 있다. 역사·문화·환경·경관 등 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중구와 비슷하게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있는 미추홀구 수봉지구는 배제돼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남아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